증여세 자동계산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와 상속은 개념이 다르지만 이를 진행할 때 적용되는 세금의 세율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한쪽이 세율이 낮다면 세금을 절감하기 위해 한 방향으로만 기우는 현상이 발생할 것 같은데요. 증여 계획이 있는 분들은 증여세 자동계산으로 금액을 미리 확인해 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증여세 자동계산

증여라 하면 재산이 무상으로 이동되는 것이라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될 때 발생하는 세금이 증여세라고 보면 됩니다. 증여를 받은 날을 따져보아 3개월 이내 신고 납부해야 한다는 점을 참고해 주셔야 하는데요. 과세표준금액과 증여인과의 관계를 따져 적용되는 방법이 다르다고 보면 됩니다.

 

증여세 계산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뒤 공제액을 차감하면 되는데요. 세율은 10%에서 50%까지 적용되기 때문에 상당한 금액이 나올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증여하는 사람과의 관계에 따라 증여재산 공제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전용 계산기

증여세 자동계산은 계산을 지원하는 사이트를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된 다양한 세금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은 부동산114로서 복잡한 부동산 세금을 간단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부동산 계산기 메뉴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화면 중앙에 보면 증여세 납부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메뉴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를 선택하여 이동해 주세요. 그러면 아래와 같이 자동 계산할 수 있는 화면으로 연결되는데 증여인과의 관계 및 증여 총액, 채무, 10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 10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의 증여세를 차례대로 입력한 뒤 계산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증여재산 공제액

대상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게 되는데 배우자는 6억 원으로 가장 크며, 직계존속은 5천 만원, 직계비속 중 성년은 5천만 원, 미성년자는 2천만 원, 기타 친족은 1천만 원으로 적용받게 됩니다. 

 

끝으로

증여세 자동계산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재산이 많을때 10년 단위로 증여를 하는 것도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 볼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여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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