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나라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 내집갖기를 목표로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집값의 상승률이 어마어마하여 쉽게 이룰 수 없는 목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다양한 정책을 통해 가격의 안정화를 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는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 및 분납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과세기준일이 6월 1일이며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은 매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국세청에서 계산을 해서 납세고지서를 보내주기 때문에 받아보고 알 수 있으며 금액이 크면 분납도 가능합니다. 내야 할 액수가 25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500만원까지는 그 초과분을 내야 합니다. 



그리고 5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50% 이하를 내게 됩니다. 그리고 농어촌특별세도 같이 내야 하며 필요하면 신고 납부를 할 수도 있습니다. 농어촌특별세는 세액의 20%가 부과가 되게 됩니다.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도 서울에 공시가 15억이 넘는 아파트를 가지고 있지만 한 집에서 오래 사셨고 두 분의 연세가 있어서 내는 종부세는 얼마 되지 않더군요. 



원래는 5백만원 돈의 세금을 내야 하는데요. 나이와 거주기간에서 최대 한도 70%의 공제를 적용받아서 약 백만원대의 종합부동산세를 내고 계신답니다. 그것도 내년이면 공제되는 한도도 80%로 높아진다고해요. 그럼 부모님 같은 경우는 충분히 최대한도까지 적용받아서 1백만원 초 대의 가격을 세금으로 낼 것 같네요. 



물론 집값이 오르면서 비슷하게 책정될 것 같지만요. 이번 정책은 잘 알아두어야 절세든 공제든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포스팅이 710부동산 대책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과세표준을 계산했다면 본인에게 적용되는 세율을 곱해 계산을 해주면 되는데요. 여기서 납부자는 재산세를 납부한 사람이 되니 중복된 부분은 빼주시는 것도 잊으시면 안됩니다. 차례차례 계산을 하다보면 어떤 분은 종합부동산세가 많이 나오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적게 나오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건 각자 보유한 공시가격의 차이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공시가격이 높을수록 종부세 역시 높아지게 됩니다. 이번 중과세율로 인해서 고가 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매년 많은 세금을 지불해야 되는 상황으로 변화가 생겼는데요. 종합부동산세 분납도 알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는 납부할 금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데 6개월 이내로 분납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꺼번에 큰 금액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본 제도를 활용하여 이용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이상으로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 및 분납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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