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실업급여 지급액이 사상 최대를 기록하면서 이와 관련된 사항이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실업급여 수급기간중 알바에 대해 궁금한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직장에 다니는 분들은 월급에서 사대보험과 관련된 비용이 차감된다는 것을 알고 있을 텐데요.
실업급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은 고용보험으로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연계하고 있으며 뜻하지 않은 실업을 하게 되면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일정의 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어 생계불안을 극복할 수 있어 생활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우선 고용보험 같은 경우 1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업급여 수급기간중 알바를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부정수급과 연결되기 때문인데요. 취업한 사실을 숨기고 계속 실업인정을 받는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실업급여 수급기간중 알바에 대한 세부 조건을 확인해야 할 부분은 있겠지만, 고용노동부에서 아르바이트를 취업으로 인정하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포함) 근무하는 경우, 월 60시간 미만이더라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구직급여일액 이상으로 돈을 수령할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에서 주관하는 공공근로를 하는 경우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을 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 명의로 본인이 사업을 하거나 본인 명의로 가족이 사업을 할 경우, 친인척 또는 주변 사람의 일을 도와주는 경우도 해당되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부정수급으로 판명될 경우 부정하게 수급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함은 물론이고 실업급여의 제한, 부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최대 5배의 금액을 납부해야 할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애초에 시도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하지만 본의 아니게 부정수급을 하였을 경우 자진신고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데요. 이럴 경우 추가로 징수하는 것은 면제받을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세요. 정부에서는 국가전산망을 적극 활용하여 이러한 것을 조회하고 있다는 점을 염두하시고 이상으로 실업급여 수급기간중 알바와 관련된 글을 마치도록 할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