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상속세 계산기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증여와 상속은 개념이 다르지만 적용되는 세율은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서로 다른 세율이 적용된다면 이를 편법으로 이용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상속세율 같은 경우 과세표준에 따라 5단계로 구분되며 만약 과세표준금액이 30억 원이 초과한다면 50%의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물론 누진공제 금액이 있기 때문에 구간별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해야 하지만 간단하게 결과를 확인하려면 부동산 상속세 계산기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부동산 상속세 계산기
상속세라 함은 사망으로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게 되면 이에 부과되는 세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납부해야 하는 의무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자진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이럴 경우 신고세액공제를 하게 되는데 이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점을 참고해 주세요.
상속세율
적용되는 세율을 살펴보면 총 5단계로 구분할 수 있으며 1억 원 이하부터 30억 원 초과까지 나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 10% ~ 50%까지 적용되는데 구간별로 세율을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따로 계산하여 합산할 수도 있으며, 아니면 과세표준금액에 세율을 곱한 뒤 누진공제 금액을 차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용 방법
부동산 상속세 계산기를 제공하는 곳은 다양하다고 볼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곳은 부동산 114 사이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는 부동산 계산기라는 메뉴가 있으며 상속세를 선택하여 이동해 주시면 됩니다.
상속자 가족관계 확인
상속세 과세판정을 하기 위해 배우자 및 자녀, 연로자(만 65세 이상), 미성년자(만 19세 이하), 장애인에 대한 사항을 확인한 후 계산 버튼을 누르면 각 항목마다 공제금액을 아래와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속받을 부동산 금액이 공제액보다 크면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점을 참고하여 이해하면 됩니다.
상속재산 가액 입력
상속 받는 부동산 및 동산, 금융재산가액, 기타 재산,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는 금액, 10년 내 증여재산을 차례로 입력하고 채무와 공과금, 장례비도 입력한 뒤 계산 버튼으로 결과를 확인합니다.
끝으로
부동산 상속세 계산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리며 부동산114에서는 부동산과 관련된 다양한 세금을 계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니 필요할 때 언제든지 간편하게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