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민영주택 청약 1순위 및 2순위 조건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본인의 집을 소유하려는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 유독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제한된 공급에 많은 사람이 몰리다 보니 인기 있는 지역의 집값은 올라가는데 정부에서는 주택공급에 대한 규칙을 정해 주택청약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통 아파트 입주자를 선정할 때 진행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거래하는 것보다 장점이 있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주택은 종류에 따라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국민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 및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 이하)의 주택이라 볼 수 있으며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뜻합니다. 종류에 따라 청약자격이나 입주자 선정방식, 재당첨 제한 등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민영주택 청약 1순위 조건

기본적으로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예금·부금이 있어야 하는데 국민주택을 진행하려면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저축이 있어야 합니다. 현재 가입가능한 통장 종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이며 농협 또는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대구, 부산, 경남은행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 가입대상 : 국내 거주자인 개인(연령, 자격제한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음)
  • 적립 방법 : 매월 2만 원 이상 50만 원 이내에 자유롭게 납입
  • 가입 시 필요 서류 : 본인(실명확인 증표) /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대리일 때(주민등록표 등본, 대리인 실명확인 증표) / 제삼자 가입 시(본인 및 대리인 실명확인 증표, 본인이 작성한 위임장, 본인의 인감증명서)

 

청약저축(15년 9월 1일 부터 가입 중단)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가입하는 저축

  • 가입대상 :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 구성원으로서 1인 1 계좌 가입 가능
  • 적립 방법 : 매월 2만 원 이상 50만 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청약예금·청약부금(15년 9월 1일부터 가입 중단)

민영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가입하는 예금으로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가입하는 부금

  • 가입대상 : 만 19세 이상의 개인이 가입할 수 있는데 세대주일 경우 만 19세 미만도 가입할 수 있지만, 단독세대주는 가입 불가
  • 적립 방법 : 매월 2만 원 이상 50만 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민영주택 청약자격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하는 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 만 19세 이상의 성년자와 미성년 세대주는 아래와 같은 조건일 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고 있을 경우

2순위 청약 자격은 1순위 제한 자에 해당하는 자이며 청약통장 가입자만 청약할 수 있습니다.

청약순위
청약통장
(입주자저축)
순위별 조건
청약통장 가입기간 납입금
1순위
주택청약
종합저축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가입 후 2년이 경과한 분
위축지역
: 가입 후 1개월이 경과한 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 외수도권 지역 : 가입 후 1년이 경과한 분
(다만,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가 24개월까지 연장 가능)
수도권 외 지역 :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한 분
(다만,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가 12개월까지 연장 가능)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청약예금
청약부금
(85m2 이하만 청약 가능)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지역별 납입금액

구분 서울/부산 기타 광역시 기타 시/군
85㎡ 이하 300만 원 250만 원 200만 원
102㎡ 이하 600만 원 400만 원 300만 원
135㎡ 이하 1,000만 원 700만 원 400만 원
모든 면적 1,500만 원 1,000만 원 500만 원

 

1순위 제한 자

청약주택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청약통장 1순위에 해당되더라도 2순위로 청약해야 합니다.

  • 투기 과열 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 있는 민영주택을 청약하는 경우
  • 주거전용 85㎡를 넘어선 공공건설임대주택, 수도권에 지정된 공공주택지구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2 주택 이상을 가지고 있는 세대에 속한 사람
  • 세대주가 아닌 사람
  •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사람

 

아파트 청약 신청방법

인터넷 청약신청

  • 이용대상 : 공동 인증서를 가지고 있는 청약통장 가입고객
  • 이용시간 : 청약 신청일 09:00 ~ 17:30
  • 이용방법 : 한국 부동산원 청약 Home 홈페이지에 접속 후 청약신청 - APT - 청약신청

 

은행 지점 청약신청

본인 신청 시

  • 주택공급신청서(은행에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 예금 인장 또는 본인 서명

 

당첨자 선정

가정 항목에 따른 점수로 결정되는데 무주택기간 및 부양가족 수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을 점수로 환산하여 계산되게 됩니다. 

주거전용면적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내
공공주택지구
85m²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
85m² 이하 가점제 : 100%
추첨제 : 0%
가점제 : 75%
추첨제 : 25%
가점제 : 100%
추첨제 : 0%
-
85m² 초과 가점제 : 50%
추첨제 : 50%
가점제 : 30%
추첨제 : 70%
가점제 : 50%(~0%)
(시장 등이 50%이하로 조정가능)
추첨제 : 50%(~100%)
가점제 : 100%
추첨제 : 0%

 

청약가점 계산

청약가점 계산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각 상황별 점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점항목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무주택기간
(가점상한 : 32점)
1년 미만 2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이상 ~ 2년 미만 4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2년 이상 ~ 3년 미만 6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3년 이상 ~ 4년 미만 8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7년 이상 ~ 8년 미만 16 15년 이상 32
부양가족 수
(가점상한 : 35점)
0명 5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가점 상한 : 17점)
6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  

 

최종 정리

  1. 민영주택 아파트에 청약하려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야 함
  2. 청약가점은 무주택기간 및 부양가족 수, 저축 가입기간에 대해 구분에 따라 계산됨
  3. 주거전용면적 및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구에 따라 당첨자 선정 기준이 달라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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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무리하며

민영주택 아파트 청약 1순위 2순위 조건을 전달해드렸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정보도 궁금하시다면 위의 글들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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