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아파트 공시지가 조회에 대하여 알려 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 평가하여 공시하게 되는데 양도소득세 및 상속세, 취등록세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실지로 거래되는 금액보다 낮다는 것이 특징이라 볼 수 있는데 정부에서는 공시지가 현실화를 추진한다고 하는데요.
전국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것과 맞물려 공시지가가 큰 폭으로 오른 곳도 보이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번에 종합부동산세에 새로 편입된 가정도 상당하다고 볼 수 있는데 종부세는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 가격 합산이 6억 원이 넘는 경우(1세대 1 주택은 9억 원 초과할 때)에 납부해야 합니다.
국토부 아파트 공시지가 조회
국토교통부에서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서 주택 및 토지의 공시지가를 제공하고 있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 공동주택 공시 가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아파트 및 연립, 다세대에 대해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 적정 가격을 조사 산정하여 공시한 가격을 말합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홈페이지를 접속하면 바로 메뉴를 확인할 수 있는데 조회 방법은 2가지로 텍스트 검색(도로명/지번/공시기준일) 또는 지도 검색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을 이용하여 진행할 때 원활한 조회가 안될 수도 있기 때문에 PC를 이용하거나 한국 부동산원 부동산정보 앱을 이용하면 됩니다.
공시 기준 공동주택 가격
검색 방법은 편리한 것으로 진행하면 되는데 세종시 다정동에 있는 가온 마을 10단지를 조회해 보았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 동과 호수를 지정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가장 최근의 공시기준일 기준으로 단지명 및 동명, 호명, 전용 면적, 공시 가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불과 3년 만에 공시 가격이 2배 이상 상승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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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무리하며
국토부 아파트 공시지가 조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공동주택 가격은 프린터로 출력이 가능하며 2005년 이정 공동주택에 대한 기준시가를 확인하려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기준시가 조회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