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 및 납입기간에 대하여 알려 드리겠습니다. 1962년생 같은 경우 586세대로 이제 노후를 생각해야 하는 나이가 되었는데 그동안 국민연금을 납부한 사람이면 누구나 본인이 받게될 연금에 대해 생각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은 국각가 최종적으로 지급을 보장한다는 특징이 있어 국가가 있는한 반드시 지급되는데요.
이러한 공적연금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는 다수 있으며 연금지급을 중단한 경우는 한 곳도 없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단이라 볼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이외에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의 혜택이 있으며 물가가 오른만큼 받는 연금액도 많아진다는 특징이 있답니다.
62년생 국민연금
우리나라에서는 1988년 부터 국민연금 제도를 시행하여 이후 적용대상을 확대하여 가입자수를 늘려 왔는데요. 초고령화 시대에 출산율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으며 부모를 모시는 가정이 줄고 있어 이제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국가 개입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수령나이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노령연금은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을 못하게 될 경우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지급되는 급여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출생연도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1953년생부터 점차 상향되어 1969년 이후 출생자부터는 65세에 연금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62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63세이며 조기노령연금은 58세부터 수령할 수 있습니다.
출생연도
|
지급개시연령 | ||
노령연금 | 조기노령연금 | 분할연금 | |
1953-56년생 | 61세 | 56세 | 61세 |
1957-60년생 | 62세 | 57세 | 62세 |
1961-64년생 | 63세 | 58세 | 63세 |
1965-68년생 | 64세 | 59세 | 64세 |
1969년생 이후 | 65세 | 60세 | 65세 |
납입기간
기본적으로 국민연금(노령연금)을 수령하려면 가입기간 10년 이상으로 출생연도별 노령연금 지급개시 연령이 된 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예상금액은 가입기간 중 기준 소득월액 및 가입기간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만약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자가 연금 수령나이가 되었을 때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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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무라히며
62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 및 납입기간을 알려드렸습니다. 읽어보니 어떠신가요? 다른 것도 궁금하시다면 위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