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을 이용하여 목돈 마련의 기회를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을 신청하려면 일정 자격조건을 만족해야 하며 관련된 상세 내용을 확인해 보고 지원하는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지역마다 다양한 복지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그중 하나는 청년 노동자 통자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청년이 매달 10만 원을 저축할 경우 2년 후에 580만 원(경기도 예산)이 적립되는 통장인데요. 총지급액은 580만 원이며, 현금으로 480만 원 그리고 지역화폐로 1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2년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경기도 내 |
저소득 가구의 청년을 위해 노동자들의 노동 의지 고취 및 금융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적립된 돈으로 주거비나 창업자금, 결혼자금, 교육비, 대출상환 등으로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자격
공고일 기준으로 현재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청년으로 가구당 1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해 병역의무이행기간만큼 최고 만 39세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휴직자는 신청할 수 있으며 국가근로장학생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대상자를 선정한 뒤 근로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약정이 중도에 해지될 수 있습니다.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자
-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근로하는 자
-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신청 관련 |
- 모집인원 : 5,000명
- 신청기간 : 4.19 ~ 5.2
- 신청방법 : 청년노동자 통장 신청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24시간 신청 가능
필요서류
- 청년 노동자 사업 참여 신청서 1부
-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 근로 확인서류 택 1(4대 보험 강비 내역 확인서/고용 산재보험 일용근로 내역서/사업자등록증 사본)
- 소득재산 증빙서류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 초본
- 가족관계 증명서
통장 관련
- 통장 명의는 경기복지재단 명의로 개설되며 예금주에 가입자 이름을 붙여 관리
- 가입자가 임으로 적립금을 인출이나 해자, 담보제공 등을 할 수 없음
- 가입자 적립금은 매월 10만 원으로 고정
- 통장 개설 후 가입자에게 계좌번호를 안내하며 가입자는 24개월 동안 매월 20일에 적립
- 적립은 반드시 본인 명의의 별도 계좌에서 청년 노동자 통장으로 자동이체되도록 설정
- 잔액 부족으로 자동이체가 안될 경우 가입자 저축계좌로 직접 입금 가능(해당 월 말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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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무리하며
2022년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모두 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지식도 필요하시다면 위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