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 제도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인간의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있어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핵가족화와 가족 구성원의 경제활동 참여가 늘어나고 있어 노인장기요양 문제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운영함으로 나이가 많거나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는 노인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사회보험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현금급여는 그중 하나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근거로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자격조건이 된다면 신청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 현금급여란?

산간벽지나 섬에 살거나 신체 또는 정신 등의 이유로 장기요양급여를 지정된 곳에서 받지 못하고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필적하는 장기요양 급여를 받게 될 때 지급하고 있는 현금급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족요양비 적용대상

장기요양 1~5등급을 받은 65세 이상의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사람으로 건강보험 가입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 중 아래 내용을 만족하는 경우라 보면 됩니다. 

  • 섬·벽지 등에 거주하는데 이용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이 많이 부족할 경우
  • 천재지변 등과 같은 이유로 장기요양기관이 지원하는 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보건복지부 장관 인정 필요)
  • 성격, 정신, 신체 등으로 인해 가족 등으로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경우

특별 현금급여 금액

가족요양비 지급액은 매월 15만 원이며, 급여기준을 확인해 보면 가족요양비 수급자는 재가급여, 시설급여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지만 기타 재가급여는 특별 현금급여와 같이 받을 수 있음을 참고해 주세요. 

신청 방법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는 관련된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방문하거나 우편,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진행 절차

  1.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담당하는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조사 및 심사
  2. 대상자 확정 :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장을 결정
  3. 이의 신청 접수 :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모아서 보기

  1. 특별 현금급여(가족요양비)는 특정 이유로 인해 수급자 가족 등으로 장기요양급여 서비스를 받을 경우 지급
  2. 당해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월 15만 원임
  3.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및 장애인 활동 지원은 중복 신청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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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 제도를 공유해보았습니다. 모두 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필요하신 정보가 있다면 상단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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