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는 점차 증상이 악화되며 환자와 가족에게 심리적, 생리적, 경제적 부담을 안겨주는 치명적인 질환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치매 치료 및 관리를 위해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프로그램 소개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프로그램은 치매 환자 및 그 가족들의 생활 안정과 사회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치매 환자들은 치료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일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치매 치료관리비 신청

 

신청 기간 및 방법

이 프로그램은 상시로 신청 가능하며,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전자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 문의는 치매상담콜센터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 기준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선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연령 기준: 만 60세 이상인 자 또는 초로기 치매환자
  • 진단 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 받은 환자
  • 치료 기준: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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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지원합니다.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 3만원(연 36만원) 이내의 실비 지원
  • 비급여항목(상급병실료 등) 제외

제출 서류

신청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지원신청서
  • 본인명의 입금통장 사본
  •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당해년도 발행된 약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접수 기관 및 문의처

신청은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서 접수 가능하며, 추가 문의는 치매상담콜센터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사회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만일 가정에서 치매 환자를 돌보고 계신다면, 이러한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환자의 치료와 관리를 지속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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