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를 준비하는 지역별 공정선거지원단 모집에 관련된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22년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6월 1일로 계획되어 있으며, 이는 시·도지사 및 구·시·군의장, 시·도 의회원원, 구·시·군 의회원원, 광역의원 비례대표, 기초의원 비례대표, 교육감, 교육의원 등으로 다양한 선출대상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정선거지원단은 공직선거법에 의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발하게 되는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로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자 중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하게 됩니다. 1일당 일정 보수를 지급하고 있어 관심 있는 분들은 조선을 확인 후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역별 공정선거지원단 모집
2022년 6월 1일 실시하는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법 안내 및 선거범죄 예방·단속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근무기간은 4월 4일부터 6월 1일까지 약 2개월이라 볼 수 있는데 2개 이상의 선거관리위원회에 지원할 수 없으며 지역별로 모집하고 있어 원하는 지역을 선택하여 확인하면 됩니다.
시·도 선거관리위원회
👉 서울특별시 | 👉 부산광역시 | 👉 대구광역시 | 👉 인천광역시 |
👉 광주광역시 | 👉 대전광역시 | 👉 울산광역시 | 👉 세종특별자치시 |
👉 경기도 | 👉 강원도 | 👉 충청북도 | 👉 충청남도 |
👉 전라북도 | 👉 전라남도 | 👉 경상북도 | 👉 경상남도 |
👉 제주특별자치도 |
지원자격
- 공직선거법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으로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
- 선거관리위원회 업무 수행에 전념할 수 있는 자
- 공통 우대조건 :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대상자
- 선발 우대조건 : 승합차량 운행 가능자, 컴퓨터 관련 자격증 소지자, 행정 업무 경험자
근무형태
- 주 5일 근무 : 1일 8시간
- 업무사정 또는 예방 단속활동에 따라 주야간 교대근무 및 휴일근무 실시
담당업무
- 정치관계법 안내·조사 관련 행정업무 보저
- 선거정황 수집 및 위법행위 단속활동 지원
- 선거 정치자금 범죄 관련 행정업무 보조
- 절차사무 및 계도 홍보업무 지원
보수
- 1일당 수당 73,280원(중식비 포함) 지급
- 외근했을 경우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실비 지급
- 근무 시 주휴수당(1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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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하며
지역별 공정선거지원단 모집을 알아보았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지식도 필요하시다면 상단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