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긴급복지 생계지원 프로그램은 갑작스러운 위기에 처한 저소득 가구를 위해 마련된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생계유지가 어려운 상황에서 급히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나도록 돕습니다.
목적
긴급복지 생계지원 프로그램은 사회적 약자인 저소득 가구들이 생활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모든 이웃이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지원 대상
긴급복지 생계지원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기 사유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성폭력,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실직, 사업 실패, 사업장 화재 등으로 인하여 소득을 상실한 경우
- 기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위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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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기준
긴급복지 생계지원의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가구
- 1인 가구: 1,671,334원
- 2인 가구: 2,761,957원
- 3인 가구: 3,535,992원
- 4인 가구: 4,297,434원
- 5인 가구: 5,021,801원
- 6인 가구: 5,713,777원
- 7인 이상 가구: 1인 증가시마다 672,468원씩 증가
재산 기준
- 대도시: 24,100만 원 이하
- 중소도시: 15,200만 원 이하
- 농어촌: 13,000만 원 이하
- 주거용 재산의 공제 한도액
- 대도시: 6,900만 원 이하
- 중소도시: 4,200만 원 이하
- 농어촌: 3,500만 원 이하
금융 재산 기준
- 가구원수별 일상생활유지를 위해 필요한 금액(생활준비금)에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
- 1인 가구: 8,228천원
- 4인 기준: 11,729천원 이하
지원 내용
긴급복지 생계지원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지원합니다: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
- 식료품비
- 의복비
- 냉방비 등
지원 방법
긴급복지 생계지원을 받기 위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 신청
신청 절차
- 신청자의 신분증 제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작성 및 제출
접수 기관 및 문의처
- 접수 기관: 주민센터, 시·군·구청
-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긴급복지 생계지원 프로그램은 위기에 놓인 이웃들에게 손길을 내밀어 돕는 중요한 사회적 안전망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안정적인 삶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 모두의 공동 목표입니다. 지원이 필요한 분들은 적극적으로 해당 프로그램에 신청하여 도움을 받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