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사는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최신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합니다. 영양사 보수교육은 영양사의 전문성 향상과 자질 강화를 위해 대한영양사협회에서 주관하여 시행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영양사 보수교육의 필요성, 법적 근거, 교육 대상, 교육 방법, 교육비용, 및 관련 법규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영양사 보수교육의 필요성

전문성 강화

영양사는 식단 계획, 영양 상담, 급식 관리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며, 각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요구받습니다. 보수교육을 통해 최신 영양 정보와 기술을 습득함으로써 업무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법적 의무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라 영양사는 일정 기간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를 통해 영양 관리 수준과 자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법적 의무를 준수함으로써 영양사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더욱 강화할 수 있습니다.

 

영양사 보수교육 신청

 

교육 실시 기관 및 법적 근거

교육 실시 기관

  • 대한영양사협회: 대한영양사협회는 영양사의 권익 보호와 자질 향상을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영양사 보수교육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교육 실시 근거

  • 국민영양관리법 제20조 및 시행규칙 제18조: 국민영양관리법에서는 영양사의 보수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보수교육을 통해 영양사의 직업윤리 및 전문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영양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육 대상 및 기간

교육 대상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기관에 종사하는 영양사가 교육 대상입니다.

  1. 보건소·보건지소: 지역보건법에 따라 운영되는 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 근무하는 영양사.
  2. 의료기관: 의료법에 따른 병원, 의원 등에서 근무하는 영양사.
  3. 집단급식소: 식품위생법에 따른 학교, 기업 등에서의 집단급식소에서 근무하는 영양사.
  4. 육아종합지원센터: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운영되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영양사.
  5.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운영되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영양사.
  6.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되는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에서 근무하는 영양사.

교육 기간

  • 홀수년도 시행: 영양사는 이 기간 내에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1년에 최소 6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교육 시간 및 비용

교육 시간

  • 총 6시간: 영양사는 최소 6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교육 방법에 따라 선택 가능합니다.

교육 비용

  • 35,000원: 교육비는 35,000원이며, 가상계좌번호로 입금해야 합니다. 입금 기한은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입니다.

교육 방법

보수교육은 블렌디드 교육과 온라인 교육 두 가지 방법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블렌디드 교육

구성

  • 집합교육 3시간 + 온라인교육 3시간: 오프라인과 온라인 교육을 병행하여 진행합니다.
  • 집합교육 3시간 + 인정프로그램 3시간: 오프라인 교육과 함께 인정받은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장점

  • 직접 소통 기회: 집합교육을 통해 강사와의 직접적인 소통과 네트워킹이 가능합니다.
  • 실습 중심 교육: 실습을 통해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 교육이 가능합니다.

2. 온라인 교육

구성

  • 온라인교육 6시간: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이수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교육 3시간 + 인정프로그램 3시간: 일부 과정은 온라인으로, 일부는 인정 프로그램을 통해 이수합니다.

장점

  • 유연한 시간 관리: 언제 어디서나 교육을 이수할 수 있어 시간 관리가 용이합니다.
  • 비용 절감: 교통비 및 시간 절약으로 경제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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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조항 및 규정

국민영양관리법

제20조 (보수교육)

  • 보수교육 의무: 영양사는 보건기관, 의료기관, 집단급식소 등에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보수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 교육의 내용: 보수교육은 직업윤리, 업무 전문성 향상, 국민영양 관계 법령 준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제20의2 (실태 등의 신고)

  • 실태 신고 의무: 영양사는 면허를 받은 후 3년마다 자신의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며,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신고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제21조 (면허취소 등)

  • 면허 효력 정지: 영양사가 실태 신고를 하지 않으면 보건복지부장관에 의해 면허의 효력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보수교육의 시기ㆍ대상ㆍ비용ㆍ방법 등)

  • 교육 위탁: 보수교육은 대한영양사협회에 위탁하여 실시합니다.
  • 교육 면제 조건: 군복무 중이거나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교육을 받기 어려운 경우 보수교육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제20의2 (실태 등의 신고)

  • 다양한 교육 방법: 보수교육은 집합교육, 온라인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됩니다.
  • 교육 내용 및 비용: 보수교육의 교과과정 및 비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협회의 장이 정합니다.

 

 

교육 등록 및 신청 방법

등록 절차

  1. 교육 신청: 대한영양사협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교육을 신청합니다.
  2. 교육비 납부: 가상계좌로 교육비를 납부합니다.
  3. 교육 수강: 선택한 교육 방법에 따라 교육을 이수합니다.

유의 사항

  • 신청 기한 준수: 교육 신청 및 교육비 납부는 기한 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 면제 신청: 보수교육 면제 대상자는 면제 신청서를 사전에 제출해야 합니다.

결론

영양사 보수교육은 영양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국민의 영양 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교육 대상자는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를 통해 보다 나은 영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육 신청과 이수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확인하고, 법적 의무를 준수하여 영양사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영양사의 지속적인 자기계발과 보수교육을 통해 보다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영양 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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