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다양한 세금을 책정하여 징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부모 챈스를 이용하여 집을 구매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강력하게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있어서 이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는 배우자 자녀 증여세 면제 한도액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증여세에 대해 궁금한 분들이 있어서 알려드리고자 하는데 일단 무엇인지 알아보면 무상으로 양도된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을 말하는 것으로 현금도 포함이 되고 부동산도 포함이 되고 무형의 재산인 권리나 재산가치의 증가분에 대해서도 부과되는 것으로 누가 납부하는 것이냐면 재산을 받은 사람이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증여세를 안내는 것은 탈세에 해당하며 우리나라 국민을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 의무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가산세금이 붙거나 아니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데 법의 테두리 안해서 절세를 하려고 하는 노력은 괜찮으니 한 번 잘 알아보는 것도 좋고 절세를 하기 위해 세금을 공부하는 분들도 많고 잘 모르겠다고 하시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조언을 들으시는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주는 쪽이 배우자일 경우에는 배우자 증여세 면제 한도액이 6억원이 되고 직계존속 그러니까 자녀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5천만원, 직계비속일 경우에도 5천만원이고 친족일 경우에는 1천만원까지 면제가 되는데 자녀의 경우 받는 수증자의 나이가 미성년자이면 2천만원까지 공제금액이 되지 않으니 참고해야 하고 증여를 할 때 경제적으로 과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가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차용증이라고 하는데 차용하는 금액과 이자율 그리고 이자지급 기일 변제 기일 등이 기본사항으로 들어가는데 가족간의 차용증에도 이런 사항이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있어야 하고 그리고 실제로 지급하기로 약속한 날짜에 원금과 이자를 같이 지급을 해야 하고 차용증에 공증까지 받는다면 도움이 됩니다.
증여세는 다른사람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았을 때 그 취득한 사람이 내는 것을 의미하는데 예를 들어서 취득한 사람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다면 재산을 준 사람이 세금을 내게 되는 것이고 서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재산을 주는 사람 또한 동의를 해야 하고 재산을 받는 사람도 받는 것에 동의를 해야 합니다. 이것으로 배우자 및 자년 증여세 면제 한도액에 대한 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