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연말정산 귀속 연도에 기부했던 금액에 대해 소득세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부금 세액공제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부터는 원래의 공제율인 15%와 30%가 적용되며, 특정 기부금 유형에 대한 공제 제도도 확대되었습니다. 이 글을 통해 각각의 기부금 유형별로 얼마나 기부했을 때, 얼마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의 개요

기부금 세액공제는 연말정산 시 납세자의 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제도로, 기부받은 기관의 종류에 따라 세액공제 대상 금액의 한도와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기부금은 크게 5가지 유형으로 나뉘며, 각각 다른 기관에 기부했을 때 해당 유형의 기부금으로 분류됩니다.

기부금 유형 및 적용 기관

  1. 정치자금기부금: 정당, 정치인 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한 금액
  2. 고향사랑기부금: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액
  3. 특례기부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특별재난구역 이재민, 사립학교, 비영리 교육재단, 대한적십자사, 한국장학재단 등에 기부한 금품
  4.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닌 사람이 우리사주조합에 기부한 금품
  5. 일반기부금: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 등의 기관에 기부한 금품

기부금 세액공제율과 공제한도

1. 정치자금기부금

  • 공제한도: 근로소득금액과 동일
  • 공제율: 10만 원 이하 110분의 100 (약 90%), 10만 원 초과 3000만 원 이하 15%, 3000만 원 초과 25%

정치자금기부금은 근로자의 근로소득금액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10만 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가장 높은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2. 고향사랑기부금

  • 공제한도: 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개인 연간 기부 상한액 500만 원)
  • 공제율: 10만 원 이하 110분의 100, 10만 원 초과 15%

2023년부터 고향사랑기부금에도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근로자가 거주 지역 외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경우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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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례기부금

  • 공제한도: 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 고향사랑기부금)
  • 공제율: 1000만 원 이하 15%, 1000만 원 초과 30%

특례기부금은 공적 기관에 기부한 금품으로, 일반적으로 법정기부금으로 알려졌으나 세법 개정을 통해 특례기부금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4.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공제한도: (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고향사랑‧특례기부금) × 30%
  • 공제율: 1000만 원 이하 15%, 1000만 원 초과 30%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닌 사람이 우리사주조합에 기부한 금품에 해당합니다.

5. 일반기부금

  • 공제한도:
    •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고향사랑‧특례‧우리사주조합기부금) × 10%]와 [(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고향사랑‧특례‧우리사주조합기부금) × 20%]
    •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없는 경우: [(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고향사랑‧특례‧우리사주조합기부금) × 30%]
  • 공제율: 1000만 원 이하 15%, 1000만 원 초과 30%

일반기부금은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학술연구단체, 종교단체 등 다양한 공익성을 가진 단체에 기부한 금액에 적용됩니다.

이월공제 제도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의 경우, 연간 공제한도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10년간 이월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과 2022년에 적용되었던 한시적 세액공제율이 2023년부터 원래대로 돌아왔기 때문에, 한도를 초과해 공제를 받지 못한 금액은 앞으로 10년 동안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절세 팁

2021년과 2022년에는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에 대해 20%와 3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기간 동안 한도를 초과하여 공제를 받지 못한 기부금이 있다면, 2023년에 지출한 기부금보다 이 금액을 먼저 이월공제 받는 것이 절세에 유리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의 적용 범위

본인 및 기본공제 대상자

기부금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뿐 아니라 기본공제 대상자(배우자, 부모, 자녀 등)의 기부금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다만, 정치자금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이 기부한 경우에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 세액공제

금품뿐만 아니라 자원봉사에 대해서도 기부금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국세청은 특별재해(재난)지역의 복구를 위한 자원봉사를 금품으로 환산하여 세액공제를 제공합니다.

  • 공제 방법: 자원봉사 8시간을 1일로 환산, 봉사일수에 5만 원을 곱한 금액
  • 예시: 50시간 자원봉사 = 6.25일 → 7일 × 5만 원 = 35만 원

자원봉사자는 자원봉사 후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특별재해(재난)지역 자원봉사용역 등에 대한 기부금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또한, 자원봉사를 위해 지출한 유류비 및 재료비 등도 기부금으로 포함할 수 있습니다.

 

 

결론

기부금 세액공제는 다양한 유형의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 각 기부금의 유형에 따라 공제율과 한도가 달라집니다. 특히, 2023년부터는 고향사랑기부금이 추가되어 공제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를 통해 세부담을 줄이고, 이월공제 제도를 활용해 장기적인 절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는 동시에 세액공제를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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